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33회신일 2013.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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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8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2년에 신설된 자회사를 관계기업기준에 포함해 중소기업 독립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 자회사가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 시 해당 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 여부와 판단시점.

회답

내국법인인 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회신),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07)
원 제목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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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