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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로 보지 않는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의 신설·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2013.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 관련 기준의 신설·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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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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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7 (2013.07.17 회신),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55)
- 원 제목
-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