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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실질적 사업양수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체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실질적 사업양수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수로 승계했다면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근로자 수를 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면서 종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계한 상황이다. 퇴직 후 신규채용인지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에 따른 승계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체의 종업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를 적용할 때,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 사업체에서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종전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로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사업의 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수를 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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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 (2012.01.17 회신), "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13)
- 원 제목
-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