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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때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다시 개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며 관련 손실금액은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최초 창업한 사업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이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8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하는 경우의 사후관리와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8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6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5조제8항제2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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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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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98 (2012.03.09 회신),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25)
- 원 제목
-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