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98회신일 2012.03.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9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때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다시 개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며 관련 손실금액은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최초 창업한 사업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이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8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하는 경우의 사후관리와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8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98 (2012.03.09 회신),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25)
원 제목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