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46회신일 2013.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7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이었다. 2012.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질의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① 질의①은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내국법인이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관계기업기준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 기존 유예기간 적용 중 관계기업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유예 적용 여부.

회답

① 질의①은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내국법인이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46 (2013.03.07 회신),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97)
원 제목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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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