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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2회신일 2013.01.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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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6

정해진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파견근무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상 청년이고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파견근무하다 퇴직했다. 이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중소기업에서 파견근무하다가 퇴직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2 (2013.01.16 회신),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09)
원 제목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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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