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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기존 사례에는 마을버스의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 일반택시의 유가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39, 2010.4.7,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39, 2010.4.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운송 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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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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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 (2013.01.14 회신),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89)
- 원 제목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유가할인 보조금 등에 대한 감면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