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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산할 때 분할 당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적격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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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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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인세 - 2025.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때 주식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투자조합 보유 주식등의 동일사업 여부는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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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
법인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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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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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적격분할 후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가의 적정성은 산출근거와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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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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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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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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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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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법인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으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 결손금 환원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분할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해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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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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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법인세 - 202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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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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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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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
법인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매출·매입 30%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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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언제 연결되나?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한 연결모법인이 승계했던 연결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완전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여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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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승계가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두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사업내용과 사용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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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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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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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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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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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고용승계 80%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사후관리의 고용승계 요건을 어느 시점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미만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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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는 포괄승계인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조합이 규정된 범위 밖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과정에서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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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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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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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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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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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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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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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 분할신설법인 소속 일부 직원이 경영상의 사유로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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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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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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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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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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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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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면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지 묻는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 자산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경위와 취득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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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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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가?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법인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01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의 분양예약금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학원 용도로 지급한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 학원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면 제외하며 계약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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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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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중 발생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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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에서 공통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해야 한다. 공동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시행령상 자산·부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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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교부주식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해당 주주들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한 것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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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 표시하고 별지 명세서를 작성하면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뒤 시행령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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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46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을 물었다.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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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적격분할 후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별로 판단하는가? 적격분할 지배주주 등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처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별 처분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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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자산조정계정 처리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면 분할등기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손금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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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