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29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회신),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57)
원 제목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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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