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9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 내국법인이 여러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발주에 따라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한다.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3

본문(원문)

(질의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2.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겸직해도 해당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3.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의 판단 방법.

회답

1.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인지는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함.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할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989 (<time datetime="2024-01-24">2024.01.24</time> 회신), "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01)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