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03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분할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자산조정계정 처리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면 분할등기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손금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 운수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은 존속했다. 분할신설법인은 양도받은 토지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분설신설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로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양도받은 토지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 해당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각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에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양도받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방법.

회답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습니다.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양도받은 토지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면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각각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367 (<time datetime="2011-02-22">2011.02.22</time> 회신), "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53)
원 제목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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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