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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분할 당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2
본문(원문)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분할당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이하‘추인’)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 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1.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추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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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4 (<time datetime="2021-05-18">2021.05.18</time> 회신), "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63)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