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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해당 법인이 분할한다. 적격분할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5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의 사업영위 기간은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의 사업영위 기간은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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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346 (<time datetime="2024-03-26">2024.03.26</time> 회신), "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09)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