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특례 중 발생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01회신일 2014.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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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05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7.1. 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을 승계하고 양도가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균등하게 손금 산입

본문(원문)

2010.7.1.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같은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7.1.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과세특례 적용 중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0.7.1.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같은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01 (2014.01.05 회신), "과세특례 중 발생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60)
원 제목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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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