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는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는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이 규정된 범위 밖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조합이 규정된 범위 밖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과정에서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적격분할을 하면서 분할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한다. 해당 조합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범위 밖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승계하는 주식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벤처투자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외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time datetime="2020-09-29">2020.09.29</time> 회신),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는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05)
원 제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