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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부문 중 일부인 A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한다. 1차 분할 사업연도에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하여 1차 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95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의 물적분할(이하 ‘1차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A사업부문)를 분할(이하 ‘2차 분할’)하는 경우로서,
1차 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1차 분할이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A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적격분할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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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77 (2024.04.22 회신), "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98)
- 원 제목
-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