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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여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9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舊 법인세법」제47조 제1항(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 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여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舊 법인세법」제47조 제1항(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 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여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舊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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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913 (2017.04.27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41)
- 원 제목
-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