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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1103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면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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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757 (<time datetime="2016-05-03">2016.05.03</time> 회신), "승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27)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