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100회신일 2017.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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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5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았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1236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100 (2017.05.15 회신),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2)
원 제목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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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