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았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1236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1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제6항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100 (2017.05.15 회신),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2)
- 원 제목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