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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했다. 이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4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에 어긋나는가?
회답
이러한 주식 양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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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97 (<time datetime="2017-09-12">2017.09.12</time> 회신),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45)
- 원 제목
- 분할합병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