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2회신일 2013.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4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적격분할 후 교부주식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해당 주주들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한 것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주식등을 교부받았다. 해당 주주들이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사후관리에서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범위.

회답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2 (2013.07.24 회신),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0)
원 제목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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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