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회신일 2020.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30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했다.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거나 적격분할한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959

본문(원문)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적격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에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2. 승계받은 사업을 적격분할할 때 적격합병 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

회답

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해당 사업을 적격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유지하여야 할 최소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에서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2020.03.30 회신),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61)
원 제목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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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