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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분할을 통해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1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적격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적격분할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승계할 때 해당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의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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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864 (<time datetime="2024-04-08">2024.04.08</time> 회신),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65)
- 원 제목
-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분할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