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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매출·매입 30%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려 한다. 분할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매입 회계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9
본문(원문)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매입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에 관한 매출·매입 100분의 30 이상 기준의 판단 방법.
회답
1.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합니다.
2. 양자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매입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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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13 (<time datetime="2023-01-30">2023.01.30</time> 회신), "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6)
- 원 제목
-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가능한 주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