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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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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후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적격분할 후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가의 적정성은 산출근거와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후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규과-129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이전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대가 산출근거의 적정 여부, 대가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금보충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지급한 이전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상당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전대가 해당 여부는 산출근거의 적정 여부와 대가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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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01 (<time datetime="2024-05-27">2024.05.27</time> 회신),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55)
- 원 제목
-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DCF법으로 산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