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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가 비적격 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 B를 설립했다. B는 A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2차 인적분할한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5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내국법인(A)이 비적격 인적분할(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한 후 분할신설법인(B)이 분할법인(A)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2차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A)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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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935 (2023.07.04 회신), "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09)
- 원 제목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