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5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때 주식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투자조합 보유 주식등의 동일사업 여부는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면서 주식등을 승계한다. 분할 사업부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법인세과-442

본문(원문)

(질의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이 취득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4호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면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동일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상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승계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취득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4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인지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565 (<time datetime="2025-03-18">2025.03.18</time> 회신),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01)
원 제목
주식등 승계 시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