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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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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한다.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615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의미.
회답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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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07 (2017.06.22 회신), "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64)
- 원 제목
-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