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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이 있다.
질의요지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법 제27조의2 및 법인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물적분할은 제외)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법인세법」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 사항(이하“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법 제4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물적분할은 제외)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법인세법」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 사항은 같은 법 제4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법 제2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의2조제3항제2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2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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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4223 심판결정2026.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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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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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127 (2025.12.29 회신),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41)
- 원 제목
- 적격인적분할 시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