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9회신일 2013.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해야 한다.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에서 공통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해야 한다. 공동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시행령상 자산·부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가 있다.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한 포괄승계 요건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에서 공동사용 자산과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려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용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869 심판결정
    2020.09.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9 (2013.10.31 회신), "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65)
원 제목
적격분할요건 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통 자산,부채의 구분 승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