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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분할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으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 결손금 환원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분할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해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을 처분하면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회답
법규과-730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하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분할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해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2항이 분할법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을 처분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른 배제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분할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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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037 (<time datetime="2024-03-21">2024.03.21</time> 회신), "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05)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법§76의12②이 분할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