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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2. 최신 회답2024.05.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5.01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05.01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225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4.02.08 · 미확인 · 서면-2023-법인-2454
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