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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2. 최신 회답2024.05.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5.01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05.01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225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4.02.08 · 미확인 · 서면-2023-법인-2454

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