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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창고시설에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질의요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68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격분할로 보지 않는다.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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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25 (2024.05.01 회신), "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3)
- 원 제목
- 보관 및 창고업 영위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