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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신설한 B법인에 보유 중인 C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였다. 이후 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해당 주식이 C’법인 발행 주식으로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는“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602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되면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신설한 B법인에 C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고, C법인의 적격분할로 그 주식이 C’법인 발행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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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017 (2024.11.25 회신), "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9)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