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0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했다. 이후 분할존속법인은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2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 물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전부터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기존 보유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82 (<time datetime="2022-05-27">2022.05.27</time> 회신),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0)
원 제목
분할법인이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