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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적격분할 시 이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격분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함.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130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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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2 (2012.08.24 회신),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03)
- 원 제목
-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