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8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14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봅니다.

다만,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871 (<time datetime="2024-08-29">2024.08.29</time> 회신),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9)
원 제목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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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