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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 해당 사업부문은 주식등과 관련 자산ㆍ부채,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회답
법령해석과-150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단주매입 자금 포함)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시 주식등 및 관련 자산ㆍ부채와 함께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다음과 같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2.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단주매입 자금 포함)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239 심판결정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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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2021.04.29 회신), "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08)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