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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다.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양도가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56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과-56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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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20 (<time datetime="2017-04-17">2017.04.17</time> 회신),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8)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