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165회신일 2022.1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3

주식 등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두 요건을 충족한다.

지주회사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승계가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두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사업내용과 사용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35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65 (2022.12.13 회신), "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82)
원 제목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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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