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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원 용도로 지급한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
학원용 건물의 분양예약금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학원 용도로 지급한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 학원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면 제외하며 계약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6.04.03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01 → 현재 시행본 2026.04.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한다. 건물 신축 시 학원 용도로 사용하려고 분양 시기 전에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뒤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했다.
질의요지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의 분양 시기 전에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후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을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양예약계약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요건 판단 시 학원용 건물의 분양예약금이 포괄승계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의 분양 시기 전에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후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을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양예약계약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분양 시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time datetime="2015-02-25">2015.02.25</time> 회신),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85)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분양예약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