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회신일 2015.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4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인 A법인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B법인의 지배목적 보유 주식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 승계 자산인 C법인 주식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3호의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9항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승계한 C법인 주식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승계한 C법인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2015.05.14 회신),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68)
원 제목
승계받은 주식의 대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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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