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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적격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승계하였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2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의5 제3항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같은 법 제46조의5 제2항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적격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2년 이내 처분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같은 법 제46조의5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의5조제3항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5조제2항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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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064 (2022.06.24 회신),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6)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