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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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4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4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매매계약 이전 때 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은 거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계약이전 대가만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6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9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개정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규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1 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임차보증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대여금이 소멸하고 새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새 자금 대여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본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대여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연간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7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10년 이전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온 경우 동 인정이자를 회계처리 오류라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가능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원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가?
무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고지로 전출한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세무상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 당시 관련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안내하였다.

23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4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금전 대여 인정이자에 어떤 시가를 적용하는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금전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28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는?
종업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특례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상당액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파산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파산한 경우 대여금과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여금은 손금 계상일까지,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소득처분일까지 계산한다. 구상채권은 청산 종료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30 퇴직금 정산차액을 미리 주면 현실적 퇴직인가?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에 있어서 사용인의 퇴직금을 일부를 이관하면서 차액분을 전출법인에서 정산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선급금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31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32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4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구생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구상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38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39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대법2002두1854 판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채권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양도자에 대한 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4 인정이자 제외 금액도 업무무관 대여액인가?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은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45 회수한 가공원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원가 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46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