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투자유가증권과 해산등기 후 청산소득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판청구서상 대여금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 청산소득금액과 이자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며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46 심판결정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4797 심판결정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서6636 심판결정2022.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670 심판결정2021.11.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952 심판결정2020.04.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67 심판결정2020.0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947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517 심판결정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0210 심판결정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257 심판결정2010.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0749 심판결정2010.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전2435 심판결정2006.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 (2003.03.18 회신),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1)
- 원 제목
-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료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