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회신일 2003.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8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투자유가증권과 해산등기 후 청산소득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판청구서상 대여금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 청산소득금액과 이자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며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 (2003.03.18 회신),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1)
원 제목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료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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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