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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들이 합병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합병을 전제로 제반비용을 공동 부담했다. 합병법인이 정해지면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합병법인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주체(합병법인)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병당사법인이, 후 합병을 전제로 합병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합병법인이 결정되는 때에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합병법인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합병비용은(손금항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합병 관련비용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당해 부담행위가 사실상 합병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92, 2004.01.27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선통합 후합병을 위한 용역비용의 귀속 사업연도와 장기간 비용 부담 시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1.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피합병법인의 비용 부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그 부담행위가 사실상 합병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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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42 (<time datetime="2005-02-24">2005.02.24</time> 회신),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56)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의 귀속사업연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