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회신일 2005.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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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3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다른 법인에게 사업 관련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금전 제공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관련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5.06.13 회신),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9)
원 제목
인정이자 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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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