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보유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외화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과 인정이자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1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84)
원 제목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외화 대여금 등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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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