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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제15의2조에서 제9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입한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중 재개발이 진행됐다. 법인은 시공업자로부터 변제조건의 이주비를 받아 종업원에게 대여했고, 종업원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이주비를 재개발되는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종업원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금전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택 재개발로 시공업자에게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의 처리.
회답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이주비를 재개발되는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종업원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금전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01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46)
- 원 제목
- 법인이 사택의 재개발로 시공업자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