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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대여했다. 재대여 시점은 2007.2.28. 이후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78, 2007.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서면2팀-1178, 2007.6.18)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 < 갑설 >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액 상환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방법.
회답
1.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1178(2007.6.18)을 참고한다.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 <갑설>이 타당하다.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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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time datetime="2007-07-25">2007.07.25</time> 회신),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1)
- 원 제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